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40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잔재물 타격으로 인한 경추 골절 사건에서 신경근병증 소견 부재로 제14급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상향 청구가 기각됨.

🩺 경추 제7번 가시돌기 골절, 대뇌의 타박상, 흉추의 염좌, 요추의 염좌, 경추의 염좌, 양 견관절의 염좌
#추체외 골절#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병증 소견 없음#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#일반동통 해당#신경손상 미확인#불유합 상태
번호: 2017000614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5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5. 22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"경추 제7번 가시돌기 골절, 대뇌의 타박상, 흉추의 염좌, 요추의 염좌, 경추의 염좌, 양 견관절의 염좌"를 승인받고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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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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