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41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계단 추락으로 인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후 1년 4개월 경과 시점의 추가상병·재요양 신청은 퇴행성 변화로 보아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재로 기각됨.

🩺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- 추가상병(관절염) 및 재요양
#최초 수술 후 2016년 2월 11일 요양 종결#2017년 7월 추가신청 시 1년 4개월 경과#2016년 3월 2차 관절경 수술시 정상 소견 확인#자연경과 이상의 뚜렷한 증상악화 소견 부재#퇴행성 병변으로 추정되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인#재요양 인정요건 미충족
번호: 2017000614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재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5. 8. 16:05경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오르던중 왼쪽다리 부위를 접질리는 사고로 상병명 ‘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’로 2015.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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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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