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4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으로 인한 골반골 골절 및 신경손상으로 경도의 변실금이 남았으나, 심사위원회가 12급 '국부 심한 신경증상'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향 청구를 기각했다.

🩺 추락사고 - 골반골 골절, 신경손상, 변실금
#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소견#경도의 변실금#배변시 통증#pudendal nerve 기능장애#항문괄약근 근저하#국부 심한 신경증상
번호: 2017000614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2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0. 6.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을 설치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‘우측 골반골 골절 등’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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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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