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44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통상적 유합시기 및 회복기를 고려하여 2017.6.23~7.12 기간의 휴업급여 부지급을 일부 취소 인정.

🩺 좌측 원위 요골 골절
#골절 통상적 유합시기 6~8주#수상 후 3개월간 취업불가#승인상병의 회복기 고려#개인질환(폐색전증, 급성 신우신염)과 구분#요양으로 인한 취업불가 기간
번호: 20170006144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4.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7. 6. 23 ~ 7. 12.기간에 한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4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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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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