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통상적 유합시기 및 회복기를 고려하여 2017.6.23~7.12 기간의 휴업급여 부지급을 일부 취소 인정.
🩺 좌측 원위 요골 골절
#골절 통상적 유합시기 6~8주#수상 후 3개월간 취업불가#승인상병의 회복기 고려#개인질환(폐색전증, 급성 신우신염)과 구분#요양으로 인한 취업불가 기간
번호: 20170006144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