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4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17년 손가락 절단사고로 제12급 장해 청구였으나, 2007년 동일부위 제6급 장해급여 수령 후 신규장해 등급 상향이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
🩺 손가락 절단장해 (좌측 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)
#동일부위 기존장해 대비 장해등급 상향 없음#2007년 재해로 제6급 장해급여 이미 수령#2017년 재해로 인한 신규장해도 제12급 이하로 기존 등급 미상향#같은 부위 누적장해 평가시 상향 요건 미충족
번호: 2017000614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15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‘좌측 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’으로 2017. 7. 18.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, 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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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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