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49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착암·드릴공 30년 종사자의 감각신경성난청 사건에서, 85dB 이상 연속음 소음노출 3년 이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기각.

🏭 건설업 - 터널공사, 지하철공사, 도로공사🩺 감각신경성난청(양측) - 소음성난청
#85dB 이상 연속음 소음노출 3년 이상 미충족#작업환경측정결과 최고 83.4dB~83.6dB로 기준 미달#객관적 소음노출 근거 부족#착암 및 드릴공 약 30년 근무#감각신경성난청 진단(좌 43dB, 우 40dB)#노인성 난청 배제 불가#소음작업장 경력 확인 불가
번호: 2017000614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1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개발 및 그 밖의 기타 건설현장(지하철공사, 도로공사, 터널공사)등에서 약 30년 이상 착암 및 드릴공(공압)으로 업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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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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