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설현장 착암·드릴공 30년 종사자의 감각신경성난청 사건에서, 85dB 이상 연속음 소음노출 3년 이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기각.
🏭 건설업 - 터널공사, 지하철공사, 도로공사🩺 감각신경성난청(양측) - 소음성난청
#85dB 이상 연속음 소음노출 3년 이상 미충족#작업환경측정결과 최고 83.4dB~83.6dB로 기준 미달#객관적 소음노출 근거 부족#착암 및 드릴공 약 30년 근무#감각신경성난청 진단(좌 43dB, 우 40dB)#노인성 난청 배제 불가#소음작업장 경력 확인 불가
번호: 2017000614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