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56
📋 심사결정서

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수지 동맥 손상에 대한 직접봉합술은 혈관성형술이 아닌 혈관결찰술로 수가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 기각.

🏭 건설업 - 다중주택 신축공사🩺 수지 불완전절단, 혈관 손상, 신경 손상, 건 손상
#사지말단 부위 혈관 손상#직접연결 단단문합술(end-to-end anastomosis)#혈관결찰술 수가기준 적용#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115호#수지동맥 봉합#진료비 693,020원 부지급
번호: 2017000615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비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산재환자 "○○○(이하 ‘재해자’라 한다)"에게 2017. 4. 16. 좌측 제 3.4수지에 대해 ① ORI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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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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