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약 40년 건설현장 석가루 노출로 진폐 의심되나 진폐병형이 의증(0/1)이고 심폐기능 정상으로 법정 요양대상 기준 미충족으로 심사청구 기각.
🏭 건설업 - 석공·미장공·착암공🩺 진폐증(규폐증) - 의증(0/1)
#진폐병형 의증(0/1)#심폐기능 정상(F0)#비활동성 폐결핵 합병#요양급여 인정기준 미충족#제1형 이상 진폐병형 필요#약 40년 석가루 분진 노출
번호: 2017000615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