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58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약 40년 건설현장 석가루 노출로 진폐 의심되나 진폐병형이 의증(0/1)이고 심폐기능 정상으로 법정 요양대상 기준 미충족으로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석공·미장공·착암공🩺 진폐증(규폐증) - 의증(0/1)
#진폐병형 의증(0/1)#심폐기능 정상(F0)#비활동성 폐결핵 합병#요양급여 인정기준 미충족#제1형 이상 진폐병형 필요#약 40년 석가루 분진 노출
번호: 2017000615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4. 6. 24. ~ 2014. 6. 30.까지 ○○건설(주)에서 건설관련기능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40년 이상 각종건설현장에서 미장, 방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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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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