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60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1년 탄광근무 중 반복적 부담작업으로 인한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, 좌측 어깨 회전근개는 개인질환으로 판단하여 일부승인 결정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, 좌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손상
#31년 장기 탄광근무(채탄부, 굴진부, 사장부)#진동공구(착암기, 콜픽) 사용#함마를 이용한 분탄파쇄 및 경석파쇄작업#중량의 지주재 운반 및 시공작업#상지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 부담작업#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영상의학적 확인#좌측 어깨 회전근개는 동일연령대비 경미한 퇴행성변화
번호: 20170006160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‘우측 팔꿈치 골관절염’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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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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