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68
📋 심사결정서

요양비(이송비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개방성 골절로 목발 보행 중인 청구인의 택시 이용은 대중교통 불가능한 상병상태로 인정되어 요양비(이송비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.

🩺 우측 경골 골절(개방성), 우측 아래 다리 열린 상처
#개방성 골절로 체중부하 제한#수상 후 일정 기간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#목발 보행 중 장거리 이동 불가#의학적 소견에 따른 상위등급 교통수단 필요#통원기간 2017.7.13.~7.31. 중 택시 이용 타당성
번호: 20170006168결과: 취소청구유형: 요양비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6.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(이송비)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6. 행한 요양비(이송비)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7. 13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경골 골절(개방성), 우측 아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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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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