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경골·비골 골절로 족관절 기능제한이 있으나, 영상자료상 정상범위 1/2 이상 제한 소견이 없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향 청구를 기각함.
🩺 골절 후유장해 - 경골·비골 하단 골절 (좌측 발목)
#족관절 운동범위 제한#영상자료상 정상범위 1/2 이상 제한 소견 부재#관절내 골절 후유증상#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해당#상향 판정 소견 없음
번호: 2017000617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