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179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재해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신경정신장해 제9급, 손가락장해 제11급으로 조정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이 적절하다며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.

🏭 건설업🩺 외상성 뇌손상 (뇌연화증, 신경정신장해) 및 손가락 운동기능장해
#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전두엽·측두엽 뇌연화증#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특별한 제한 없음#정서적 불안정성, 충동성, 성격변화 잔존#신경정신장해 제9급 판정 (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)#손가락 운동기능장해 제11급#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있으나 취업가능 직종범위 상당히 제한#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상향 사유 없음
번호: 2017000617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31.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1. 12. 28. ○○○○○(주)가 원청으로 시공한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(사업명 생략) 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 재해로 부상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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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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