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82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12년 추락사고로 인한 골절 및 외상성 관절염 환자의 2017년 13주 통원진료계획 불승인에 대해, 증상 고정 및 의학적 필요성 부재를 이유로 기각 결정.

🩺 추락사고 - 골절 (우측 종골·원위요골 골절, 외상성 관절염)
#증상 고정 상태#영상자료 특이 이상 소견 없음#증상 악화 없음#적정 요양기간 경과#의학적 필요성 부재
번호: 2017000618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1.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2. 10. 21. 신축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 ‘우측 종골의 골절, 우측 원위요골의 골절 등’을 진단받고 2016. 9. 21.부터 재요양 중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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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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