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9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인한 무릎관절 장해 청구를 무릎 운동범위 미달 및 영상소견 부재를 이유로 기각한 사건.

🩺 우측 슬부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
#무릎관절 운동범위 120도 (장해등급 기준 미달)#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#소실성 동통#의료기관 간 운동범위 측정값 상이 (105도-130도-120도)#심사위원회 직접 측정 결과 기준 충족 불가
번호: 2017000619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20. 적재공간 사이에 발을 딛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흘러 내리며 파이프 사이에 무릎이 끼이는 재해로, 상병명‘우측 슬부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’을 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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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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