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9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개방성 주두 복합골절로 제14급 결정된 청구인의 상향청구를 영상자료상 특이소견 부재 및 객관적 기능장해 미충족 사유로 기각.

🩺 개방성 주두 복합골절 (주관절 좌측) - 장해등급인상 청구
#좌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0도 (기준 충족)#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없음#심한 동통 객관적 증거 부족#단순 통증 (영구적 잔존)#금속판 내고정술·동종골이식·자가장골이식 시행#부전강직 및 신전근력 약화
번호: 2017000619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6.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4. 11. 12.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··개방성 주두 복합골절(주관절 좌측), 경추부염좌, 요추부 타박상, 뇌진탕··으로 승인받고 2016. 1. 12.까지 요양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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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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