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99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그라인더 사고로 발목 힘줄이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으나, 영상자료상 기능장해가 없고 단순 통증만 남아 제14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.

🩺 건설기계 접촉사고 - 우측 하퇴부 전경골근건 및 장무지신전건 파열, 하퇴 열상
#그라인더 절단 사고#건 봉합술 및 재건술 시행#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 미충족#영상자료상 기능장해 소견 없음#단순 국부 동통 잔존#제14급제10호 적정성
번호: 2017000619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1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7. 23. 11:00경 그라인더 날에 우측 하지를 베이는 사고로 상병명 ‘우측 하퇴부 전경골근건 및 장무지신전건 파열, 우측 하퇴 원위부 심부열상 및 좌멸창, 우측 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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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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