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00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열탕기 화상재해로 인한 팔 화상반흔(15%) 및 제5수지 구축이 흉터장해 인정기준 미달로 장해등급 14급 6호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.

🏭 제조업 - 두부제조🩺 화상장해 - 우측 팔 화상반흔 및 제5수지 반흔구축
#열탕기 화상재해#화상반흔 15% (흉터장해 인정기준 미달)#제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구축 5도#장해등급 14급 6호 적정#상향 근거 부재
번호: 2017000620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4. 10. 15.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2017. 7. 16.까지 요양하고 ‘우측 제5수지 손가락 구축(중수지절관절 굴곡 5/ 신전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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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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