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0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좌측 경골 골절로 발목 운동제한과 하지 단축이 동일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, 개별 등급 조정으로 제9급 인정하여 원처분(제10급) 취소.

🩺 좌측 경골 간부 및 원위부 관절내 분쇄 개방성 골절, 골수염, 골괴사 - 장해등급 인상
#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(40도)#좌측 하지 2cm 단축#경골 간부 골절에 의한 골소실#발목 기능장해와 단축장해 동일 원인 조정#제10급14호와 제13급9호 조정으로 제9급 해당
번호: 20170006205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청구인에게 행한 재판정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1. 11. 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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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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