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222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안구 관통창으로 유리체절제술 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 인용.

🏭 건설업 - 철구조 용접🩺 안구 관통창 (좌안), 유리체 출혈, 홍채 해리, 수정체 탈구
#좌안 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기름주입술 후 상태#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필요#취업요양 어려운 상병상태#재해 전 고공작업(H빔 설치·해제) 불가능#수술 후 초점 곤란, 두통, 보행곤란 증상
번호: 20170006222결과: 취소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1.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1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13.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‘이물이 없는 안구의 관통창(좌안), 유리체 출혈(좌안),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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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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