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2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제5-6경추간판탈출증으로 전방유합술 후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만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, 제10급 상향청구 기각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🩺 경추간판탈출증 (제5-6번 경추간판 탈출증)
#제5-6경추간 전방유합술#경도의 척추신경근병증#근력등급 G4#뚜렷한 근위축 소견 부재#승인상병과 임상증상 불일치
번호: 2017000622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31. 행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04. 5. 13. 입사하여 약 13년간 봉고트럭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측면으로 굴곡하거나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여 발병하였다는 재해경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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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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