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27
📋 심사결정서

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입사 3개월 미만 신입사원의 급성심장사. 근무시간·업무량 기준 미달, 스트레스 확인 불가, 기저질환 자연경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부정 기각.

🏭 소매업 - 아동의류매장🩺 심장질환 급성심장사 (심방중격결손, 아이젠멩거 증후군)
#신입사원 입사 87일, 유사직종 경력으로 업무 숙련도 높음#발병 전 4주 주당평균 41시간 29분, 12주 평균 42시간 21분으로 만성과로 기준 미달#발병 전 1주 평균 41시간 49분으로 30% 이상 증가 미확인#직원 퇴사 후 대체인력 즉시 투입되어 업무부담 증가 미인정#발병 직전 동료 조기퇴근은 월 6회 시차제도의 통상적 운영으로 돌발사건 아님#기저질환 심방중격결손·아이젠멩거 증후군의 자연경과로 판단#심리적 스트레스로 혈역학적 변화 초래 확인 불가
번호: 2017000622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6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는 2016. 12. 15. 09:07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아동의류매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, 119 구급대로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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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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