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30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식당 근무 중 미끄러짐으로 발목 외과골절 진단받았으나 초기 영상에서 미확인된 사건으로, 심사위는 경시적 골절 진행 소견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.

🏭 음식서비스업 - 식당🩺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
#미끄러지면서 발목 접질린 사고#초기 영상자료에서 골절 미확인, 경미한 선상 골절#경과 시간에 따른 골절 진행 관찰#사고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#부목고정술, 도수정복술, 석고고정술 시행
번호: 20170006230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(다 음 장 에 계 속)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7. 23. 19:00경 식당의 홀에서 테이블 위의 식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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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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