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231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우측 제3수지골 골절 후 한시적 동통만 있고 영구적 장해의 객관적 소견이 부재하여 장해등급 미달로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, 심사청구 기각.

🩺 우측 제3수지골 골절
#골 유합 상태 양호#한시적 동통#영구적 동통 잔존 객관적 특이소견 없음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
번호: 2017000623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6.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명 ‘우측 제3수지골 골절’ 에 대해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, 나.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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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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