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37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모야모야병 기존증자의 뇌내출혈로, 불규칙한 교대근무 있으나 과로기준 미달·돌발사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기각.

🏭 전자제품 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) - 모야모야병
#모야모야병 기존증#불규칙한 교대근무 (단기·만성과로 기준 미달)#단순 검사업무#업무환경 변화 없음#돌발적 사건 미발생#모야모야병 자체의 출혈 특성
번호: 2017000623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9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4. 7. 21. (주)○○테크에 입사하여 카메라 모듈을 현미경 등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, 2017. 5. 4. 오전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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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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