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38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에서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친 추락사고로 목 염좌 진단, 수상 직후 즉시 병원 내원 기록 등을 근거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.

🏭 건설업 -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🩺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(경추부 염좌)
#건설현장 작업중 사고#쇠파이프 충돌#머리 부딪힘#수상 직후 즉시 병원 내원#의무기록상 외상력 기재#동료근로자 진술#직접 목격자 부재#재해경위 입증 부족
번호: 20170006238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10. 09:00경 부산시 (이하 주소 생략)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장 내 주차타워에 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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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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