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39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누수 확인 중 베란다 난간에 복부 충돌 후 대동맥류 파열 발생 사건에서, 근무시간 기준 미달·돌발사건 부부 인정·기왕질환 악화 등을 근거로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결정.

🏭 건물관리업 - 아파트 관리🩺 복부대동맥류 파열, 대퇴신경손상
#만성과로 기준 미충족 (주당 평균 33-37시간)#돌발적·예측곤란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#직경 10cm 대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#복부 압박 정도 미흡#고혈압·과거흡연 등 기왕질환#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없음
번호: 2017000623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3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(주)가 관리를 위탁받은 ○○○○○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과장으로서, 2017. 2. 2. 11:41경 관리소장으로부터 (이하 주소 생략) 뒷베란다 누수 작업지시를 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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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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