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43
📋 심사결정서

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승인받았으나 6년 후 추간공협착증으로 재요양 신청한 사건에서, 원래 상병의 악화가 아니라 진행된 새로운 병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기각.

🏭 금속제조업 (볼밀 공정)🩺 요추 추간판 장애 (요추5-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의 진행)
#치유 당시 MRI(2011.1.20)와 재요양신청 당시 MRI(2017.7) 비교에서 제5요추-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 소견 미확인#현재 상태는 추간공협착증으로 진행된 상태로 원래 승인상병의 악화가 아님#다양한 의료기관에서의 장기간 보존적 치료(2011년~2017년 6월)에도 불구하고 추간판 탈출 악화 증거 부재#자문의사회 3명 모두 재발·악화 소견 부정#재요양 요건 중 '치유 당시보다 악화'라는 의학적 근거 미충족
번호: 2017000624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재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1. 사건개요 ○ 원처분기관: ○○지사장 ○ 심사청구인: ○○○ ○ 재해근로자: ○○○(‘45년생, 남) - 소속사업장: ○○실업 ○ 승인상병: 요추5-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(Lt 하방이동), 요추부 염좌 및 긴장 ○ 요양기간: 2011. 1. 12.∼2011. 7. 12.(입원 16일, 통원 139일) ○ 치료종결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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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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