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47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진단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서 퇴직 당시 실임금 및 개인자료가 전혀 없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불가능하므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며 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진폐사업장 (탄광)🩺 진폐증 (폐질환)
#퇴직 당시 실임금자료 부존재#소득금액증명·4대보험신고내역·금품기록 등 개인자료 전혀 미확인#임금추정 불가능#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#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불가
번호: 20170006247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8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고인은 ○○산업에서 1964. 1. 1.~1985. 4. 1.(21년3개월) 선산부로 근무후 퇴사한 근로자로 2007. 2. 21. 진폐정밀진단 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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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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