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48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진단 시점이 평균임금 특례 고시 제정 전이고 실제 임금자료가 없어, 구 산재보험법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진폐병형 제1형 (합병증 흉막염)
#진폐증 진단 시점(2001.12.18) 평균임금 특례 고시(2004.7.26.) 제정 이전#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없음#소득금액증명, 4대보험 신고내역 등 임금 추정자료 전혀 확인 안 됨#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#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불가능한 상태#두 법령 제정 시기·취지 상이하여 달리 적용 불가
번호: 20170006248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8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광업(주)○○광업소(이하 ‘소속 사업장’이라 한다)에서 1966. 6. 13. ~ 1974. 2. 1. 근무한 분진 직력으로 2001. 1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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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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