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5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비골골절 수술 후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기준 미만이고 영상소견에 특이 장해가 없어 제14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기각 판정.

🩺 비골골절 폐쇄성 - 족관절 운동장해
#족관절 운동범위 정상운동범위의 1/4 이상 제한 없음#영상자료에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 수준의 특이 소견 미확인#수상 부위 일반 동통 잔존#관혈적 정복술 후 외상성 관절염 저명하지 않음#국부 신경증상 제14급제10호 해당
번호: 2017000625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7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23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 외측복사의 골절(비골골절 폐쇄성)’을 승인받아 2017. 6. 26.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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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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