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56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안구외상으로 2회 수술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이 안정적이므로 취업요양 가능하다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기각.

🏭 건설업 - 형틀목공🩺 안구외상 (우안 전층각막열상, 외상성 백내장, 전방출혈)
#2017년 5월 13일 유리체 전절제술 후 2개월 경과#의무기록상 수술 후 경과 안정적#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없음#경과 관찰 중 상태#취업요양 가능 판정#안구외상으로 인한 눈 불편함
번호: 20170006256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3. 28.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상병‘우안 전층각막열상, 우안 외상성 백내장,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’에 대하여 요양하다가 2017. 7. 14. ~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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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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