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60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차량추돌 재해 후 신청한 요추 신경근병증은 수상부위와 무관하고 진구성 기저질환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승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.

🩺 요추(L5)-천추(S1)간 신경근병증
#최초 수상부위(요추 제1번)와 신청상병 부위(요추 제5번-천추간) 무관#영상자료상 척추관 협착증 등 진구성 병변 뚜렷함#기저질환에 따른 퇴행성 변화#외상성으로 판단하기에 근전도검사 상관관계 미흡#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
번호: 2017000626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4.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7. 24. ○○○○○ 조경관리 공사 중 차량이 추돌하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"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, 좌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"를 승인받아 요양 중 상병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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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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