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70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근무 중 진동공구 사용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관절염 승인 후 추가 발견된 회전근개증후군은 경미한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 기각.

🏭 광업🩺 회전근개증후군 (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, 우측 견갑하근 건염 및 부분파열,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) - 추가상병
#진동공구 사용 천공작업#신체부담 업무 12년 근무#이미 승인된 우측 주관절 관절염#경미한 진구성 병변#동일 연령대 정상 범위 소견#퇴행성 변화#업무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017000627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1.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약 12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한 후 2016. 7. 14. 진단받은‘우측 주관절 관절염’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 중 상병명 ‘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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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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