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271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 정밀진단에서 소음영 확인되었으나,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사 소견이 모두 의증(0/1) 및 심폐기능 정상으로 요양기준 미충족하여 부지급 처분 적법성 인정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진폐증 (의증 0/1, 심폐기능 정상)
#진폐병형 0/1 의증#심폐기능 F0 정상#분진직력 15년 11개월#요양대상 인정기준 미충족#합병증 부재
번호: 20170006271결과: 기각청구유형: 기타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1.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광업소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‘진폐근로자보호법’이라 함)에 따라 2017. 4. 18. ~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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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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