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75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생수통 들다 팔꿈치 통증 발생 주장, 외상력 및 목격자 확인 불가로 최초요양 불승인 심사청구 기각.

🏭 제조업 - 제강공장 (80톤 제강공장)🩺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(테니스엘보우)
#재해경위 불분명#뚜렷한 외상력 부재#만성 진구성 병변#생수통 20리터#목격자 증언 불일치#반복작업#인과관계 부인
번호: 2017000627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7. 20. 14:00경 80톤 제강공장 외부에 있는 생수를 가지고 오려고 생수통(약 20리터 무게)을 들다가 우연치 않게 통증을 느꼈다며 상병명‘우측 팔꿈치 내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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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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