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78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냉장고에서 도마에 걸려 넘어진 사고로 늑골 골절을 주장했으나, 심사위원회가 영상자료에서 뚜렷한 골절 소견 미관찰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심사청구 기각.

🩺 늑골 골절 (우측 4, 5번 또는 5, 6번)
#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제4,5번 늑골에 뚜렷한 골절 소견 미관찰#재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#심사위원회 종합 검토 결과 골절 확인 불가#의학적 판단 차이 (주치의 소견 vs 심사위원회 판단)
번호: 2017000627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8. 8.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다가 도마에 걸려서 넘어지는 재해경위로 상병명‘우측 4, 5번 늑골 골절’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 신청하였고, 나. 원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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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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