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287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골반골절 및 비뇨기계 손상 사건에서 8개월 진료 단절 후 진료계획 연장을 청구했으나, 심사위원회는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.

🩺 요도협착, 요실금, 신경인성장, 방광파열 등 복합손상
#2016.10.18.~2017.6.23. 진료 단절#의학적 증상 고정 판단#적정 요양기간 경과#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#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 중단 주장
번호: 2017000628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.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3. 9. 27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‘천골의골절 양측, 장골의 골절 좌측, 치골의 골절 양측, 비구의 골절 양측, 방광의 파열, 외상성 항문의 손상, 신경인성장,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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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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