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88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척수신경 자극기 설치술 입원 진료계획을 청구했으나, 심사위원회는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며 수술 적응증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지지하여 심사청구 기각함.

🩺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(우측 발목·무릎 염좌 및 긴장)
#척수신경 자극기 설치술 적응증 미충족#요부 경막외주사·교감신경절 차단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#의무기록상 증상 심도 경미#자문의사회 심의에서 설치술 기준 미달 판단#상병상태상 의료적 필요성 부족
번호: 2017000628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5. 13. 업무상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,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,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, 발목 및 발’로 요양 중 척수신경 자극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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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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