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89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이형 협심증 청구인의 업무 관련성을 기저질환·통상 근무시간·환경변화 부재 등을 근거로 부인하며 심사청구 기각 결정.

🏭 조경관리 및 유지업 (분수 설치·설비 A/S)🩺 이형 협심증,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
#기저질환 (당뇨, 고혈압, 흡연력)#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9시간 30분 (통상 근무)#발병 전 4주·12주 근무시간 초과 미확인#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없음#3주 병가 기간 포함#자연경과적 질병 발생 가능성#업무 관련 스트레스·과로 미인정
번호: 2017000628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4. 7. 29. 출장 업무 수행중 출장 차량에서 쓰러져 상병명 ··이형 협심증,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··를 진단 받아 2017. 3. 30.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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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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