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92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변경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대퇴골 골절 후 좌측 슬관절 강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신청했으나, 원상병과의 연관성 부족, 관절파괴 소견 부재, 젊은 연령 등을 이유로 진료계획 불승인이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.

🩺 양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좌측 슬관절 강직 - 인공관절치환술 진료계획
#승인상병과 인공관절치환술의 낮은 연관성#영상자료상 심한 관절파괴 소견 부재#50세 젊은 연령에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적절#적응증 기준 미충족#통원치료 타당성
번호: 2017000629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. 행한 진료계획 변경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(주)○○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서 2012. 5. 23. 업무상 재해를 입어 상병명 ‘양측 대퇴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’을 승인 받아 2016. 9. 3.요양 종결하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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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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