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29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85dB 이상 소음사업장 3년 이상 근무했으나 퇴직 20년 후 고령에서 진단되고 검사 신뢰도·청력 패턴상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됨.

🏭 무연탄광업🩺 소음성난청 (양측 감각신경성 난청)
#소음사업장 퇴직 후 약 20년 경과#고령(78세) 시점의 난청 진단#청각검사 신뢰도 저하#뇌간유발검사 수치가 순음청력검사보다 낮음#저주파수 보존 미흡한 평평한 패턴#소음성난청 특이적 패턴 부재
번호: 2017000629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4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(주)○○ ○○광업소에서 1975. 7. 1.∼1997. 12. 31.(약10년 5개월, 노동보험 확인)기간 동안 근무 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상병명 "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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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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