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00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진단일(1993년) 이전이므로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미적용이며, 개인 임금자료 부재로 직업병 특례임금 적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심사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광원🩺 진폐증
#직업병이환자 특례평균임금 적용#개인 임금자료 부재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적용 불가#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효력발생일 이후 적용 불가#사업장 폐업으로 실임금 산정 불가능
번호: 20170006300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0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재해자 ○○○ 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.)은 ㈜○○ □□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1993. 3. 29. 진폐증을 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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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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