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08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산재로 이명 발생 근로자의 2017.8.23~25일 휴업급여 3일분 청구에 대해, 의료진의 '취업치료 가능' 소견에 근거해 실 통원 2일분만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외상성 뇌손상(진탕) 및 이명 - 휴업급여 청구
#2017.8.23. 이후 취업치료 가능#이명의 Handicap score 높음에도 취업 가능#실 통원일(2일)에만 휴업급여 지급#의료기관 진료 실시와 취업 가능성 병행#정형외과 상병은 2017.7.28. 종결#통원기간 현실적 취업가능성 존재
번호: 20170006308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1. 사건개요 ○ 원처분기관: ○○지역본부장 ○ 심사청구인: ○○○ ○ 재해근로자: ○○○ (‘64년생, 남) - 소속사업장: 주식회사 ○○건업 ○ 승인상병: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, 두피의 타박상, 경추부 염좌, 요추부 염좌, 흉추부 염좌, 좌측 슬관절 좌상, 이명(양측) ○ 요양기간: 2016. 8. 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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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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