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09
📋 심사결정서

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산불감시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평균근무시간 미초과, 소규모 산불진화 참여 미흡, 고도 스트레스 미인정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인, 심사청구 기각.

🏭 산불감시원🩺 급성심근경색증
#업무시간 12주 평균 47시간20분 (60시간 미만)#발병 1주일 근무시간 48시간 (30% 증가 미충족)#산불진화 규모 소규모 (300㎡, 1시간 내 진압)#고인 적극적 진화작업 미참여#발병 전일 화재 고도 심리적 스트레스 미인정#기존질환 (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, 현흡연) 내재 위험인자#돌발적 놀람·공포·흥분 사건 미확인
번호: 2017000630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30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재해근로자 고‘○○○’(이하 "고인"이라 한다)은 2017. 2. 27. 08:50경 ○○○사무소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 후 근무장소로 가려던 09: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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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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