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11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3년간 계장설치작업 근무 중 추가상병 요추 2-3번간 추간판탈출증 청구 건으로, 신청상병과 호소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심사청구 기각.

🏭 기계·장비 제조업🩺 추가상병 - 요추 제2-3번간 추간판탈출증
#신청상병과 호소증상 불일치#상당인과관계 미인정#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종합 검토#계장설치작업 23년 근무#요추 2-3번간 추간판탈출증 증상 미일치
번호: 2017000631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31.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95. 3. 1 ○○○○○(주)에 입사 후 계장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 등으로 검사결과 상병명‘요추 제4-5번간 추간판탈출증, 요추5-천추1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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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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