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3년간 계장설치작업 근무 중 추가상병 요추 2-3번간 추간판탈출증 청구 건으로, 신청상병과 호소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심사청구 기각.
🏭 기계·장비 제조업🩺 추가상병 - 요추 제2-3번간 추간판탈출증
#신청상병과 호소증상 불일치#상당인과관계 미인정#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종합 검토#계장설치작업 23년 근무#요추 2-3번간 추간판탈출증 증상 미일치
번호: 2017000631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