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16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층 창호 작업 중 추락으로 우측 손목 골절 등을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 인상 청구를 기각. 운동범위 140도로 기준 미달 판단.

🏭 건설업 - 주택공사🩺 추락사고 -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, 요추 염좌, 흉추 염좌
#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40도#정상 운동범위의 1/4미만 제한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관절 내 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 잔존#의학 영상자료상 특이 소견 없음#2층 창호 작업 중 추락
번호: 2017000631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8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27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, 요추 염좌 및 흉추 염좌’을 진단받고, 2016. 12. 27.~2017. 8. 8.(입원 35일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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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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