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17
📋 심사결정서

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환자의 재요양 신청에서 증상 악화 뚜렷한 증거 부재, 현재 동요증상만으로 수술 필요성 미인정하여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타일공🩺 무릎 부상 (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, 반달연골 파열) - 재요양 불승인
#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 증거 부재#MRI상 전방십자인대 연속성 유지#인대 재건술 후 동요증상은 일반적 현상#수술 필요성 인정 어려움#재요양 인정기준 미충족
번호: 2017000631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재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1.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29. 재해로 승인 상병 ‘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,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, 좌측 반달연골의 찢김’으로 2017. 6. 29.까지 요양 후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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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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