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22
📋 심사결정서

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가락 혈관봉합술의 청구인 주장(혈관성형술 인정)은 기각되었으며, 사지말단부위 기준에 따라 혈관결찰술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.

🩺 우측 제5수지 첨부 완전절단 손상 (동맥절단)
#사지말단부위 동맥 단단문합술#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115호#혈관결찰술 산정기준#0.7mm 이하 초미세혈관수술#요척골 동맥 이하 기준 적용
번호: 2017000632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비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우측 제5수지 첨부 완전절단 손상으로 입원한 산재환자 "AAALI BING □"(이하 ‘재해자’라 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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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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