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2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족관절 골절 후 장해등급 상향 청구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를 근거로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을 유지하며 청구 기각.

🩺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, 양측 무릎 염좌 및 긴장 - 장해등급 판정
#영상자료 소견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#수상부위 단순통증#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해당#의료기관 간 운동범위 측정값 불일치#영구적 통증 인정
번호: 2017000632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1.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5.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"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,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"을 진단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고, 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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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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