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324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회전근개 파열로 어깨관절 운동범위 330도 제한되어 12급9호 결정이 적정하며, 10급 상향 요구는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됨.

🏭 도장업🩺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(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)
#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330도 (정상 500도 대비 4분의 1 이상 제한)#장해등급 판정기준 '4분의 1 이상 운동범위 제한' 충족#영상자료상 1/2 이상 제한 소견 미인정#심사위원회 직접측정 결과 통합심사회의 측정치와 동일 확인#12급 판정 기준 충족, 10급 상향 근거 부족
번호: 2017000632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3. 28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9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도장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였으며 2015. 9. 2. 10:30경 (사업명 생략)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팔이 안 올라갈 정도로 오른쪽 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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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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